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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4. 현재 | 어머니 교실(한글, 영어, 수학, 컴퓨터), 서울시 교육청 지정 초등학력 인정 반 어머니 작가 반, 봉사모임 |
2011. 02 | 서울시 교육청지정 초등학력인정기관 |
2006. 12 | 비영리단체증(서울특별시) 제도교육에서 소외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영어교실,?교양교실,?소모임 동그라미 주말 공부방 등을 운영 |
2006. 11 |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주말 공부방 |
2006. 10 | 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엶 |
2005. 12 | 한글교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소모임 만듦 |
2004. 09 | 동부밑거름학교 회원 대상으로 풍물패 소모임을 만듦 |
2004. 03 |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방 운영(2005년까지) |
2004. 02 | 고유번호증 받음(성동세무서) |
2003. 03 | 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엶(2005년까지) |
1998. 03 | 동부밑거름학교로 거듭 남(한글교실 시작) |
1995. 07 | 지역에 있는 단체와 통합하여 동부교육·정보센터 만듦 |
1993. 01 | 다시 학교 문을 엶(동부야학) |
1992. 09 | 임시휴교(보증금 마련을 위해) |
1973. 02 | 학교명 개칭(동부직업소년학교?/?동부야학)?고등부 폐지 |
1970. 07 | 학교명 개칭(동부직업소년기술학교) |
1968. 04 | 2년 과정 성수재건학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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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학칙
단체목적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지닌 지역 주민들과 제도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초 교육을 포함한?평생교육을 통하 여 비제도권 사회교육의 장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여 삶의 질을 향상키고?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부 밑거름학교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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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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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단체는?'동부 밑거름학교'라 한다.영문 명칭은?Dongbumitgrum Center For Education?으로 한다.
제2조[목적]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지닌 지역 주민들에게 기초 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통하여비제도권 사회교육의 장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여 삶의 질을 향상키고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소재지] -?본 학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역에 분교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1.?제도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교육 사업.
2.?지역 주민들(청년,?청소년,?어린이 포함)을 위한 교양 강좌 등 기타 교육사업
3.?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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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격] -?동부 밑거름학교 회원은 학교의 규약과 목적에 찬성하여 그 실현을 위한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집단으로 한다.
제6조[가입절차] -?본 학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재적)?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7조[구성] -?동부 밑거름학교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업단위 구성원,?상근자,?재정위원,자문위원,?후원회원(개인?/?단체),?동문,?퇴임교사로 구성된다.
제8조[구분]
1.?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업단위 구성원
(권리와 의무)
1)?사업 단위의 목적에 동의하며 그 실현을 위한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2)?각 반의 반장들은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3)?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4)?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단 회비는 학교의 경제적인 사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증감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는 회비 전액 또는 반액을 면제받는다.
5)?기타 권리와 의무는 세칙에 따른다.
2.?교사
(권리와 의무)
1)?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2)학교운영전반에 걸쳐 관심과 협력을 기울여야 한다.
3)?수업시간은 꼭 지켜야 하고 교과모임회의나 부서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불참 교사는 회의 시작 전까지 교과모임대표에 알려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4)?정해진 교사회비는 꼭 낸다.?단 불가피하게 내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 담당자에게 사정을 꼭 이야기해서 조정한다.
5)?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선물과 사례금은 일체 받지 말아야 한다.
7)?학생들의 출결 상황 등을 꼭 확인해서 교사회의 때 보고하고,?결석생들에게 연락해서 결석 사유를 꼭알아야 한다.
8)?교사의 최소 임기는?1년이며 그 이후 기간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져야 한다.
9)?학교에 대한 건의사항(학생칭찬 등도 포함)을 새물내함을 통해 전달 할 수 있다.
2.?상근자?-?학교의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며 재정을 담당하고 학교 운영이나 사업에 대한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3.?재정위원
(권리와 의무)
1)?동부 밑거름학교의 목적에 동의하며,?일정한 약정액을 기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2)?기타 권리와 의무는 세칙에 따른다.
4.?자문위원
(권리와 의무)
1)?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관한 조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2)?기타 권리와 의무는 세칙에 따른다
5.?후원회원?(개인?/?단체)
(권리와 의무)
1)?소정의 후원금 및 물품을 납부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한다.
2)?후원회원은 동부 밑거름학교의 활동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간행물을 받는다.
3)?후원회원은 제9조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6.?동문
7.?퇴임교사
제9조[권리와 의무]
1.?선거권 및 피선거권
2.?이 학칙 제4조에 정한 사업 참여권
3.?학교 학칙,?제규정 및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준수 의무
4.?총회에서 승인한 입회비,?월회비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특별분담금의 납부 의무
5.?학교발전을 위한 행사의 참여 및 지원 의무
6.?학교 운영상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제?10조[보고] -?각 회원은 임무의 자격을 상실하고자 할 때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상벌] -?우리 학교 회원의 상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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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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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성격과 구성]
1.?총회는 동부 밑거름학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대의원 총회로 구성한다.
2.?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3.?각 단위 구성 인원의?20%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4. 5인 이하의 구성단위는?1인을 대의원으로 선출한다.
5.?단,?의사결정 구조를 갖지 못한 구성단위는 제외한다.
제13조[소집]
1.?정기총회는 매년?1회 상반기에 개최하고 대표가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일반회원?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총회의 소집은 총회일로부터?30일 전에 일시,?장소,?목적사항을 명기하여 모든 회원에게 소집 통보를 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교장의 승인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3.?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주요 사업 방향 및 사업 보고,?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학교 해산에 관한 사항
6.?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안된 중대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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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성격과 구성]
1.?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일상적 의결 기관으로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체사업의 계획 및
방침을 결정한다.
2.?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대표,?재정위원회장,?사무국장,?각 사업단위 대표,?상근간사,?동문회장으로 구성한다.
3.?운영위원회는 학생,?교사 등 회원의 상벌(포상과 징계)에 대해서 심의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운영위원회는 본 동부밑거름학교의 상근자 선출 및 해임 또는 파직의 권한을 가진다.
5.?운영위원회는 새물내함의 관리를 책임지며,?이 경로를 통해 전달된 의견을 파기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6.?운영위원회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위원들의 합의가 있을 시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7.?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총회에 재심이 아닌 보고의 의무만을 가지나 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소집]
1.?운영위원회는 분기별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2.?임시 운영위원회는 대표나 운영위원회 구성원?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제17조[의결사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사업계획의 수립,?승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2.?필요시 자문위원 위촉,?추대에 관한 사항
3.?운영위원과 사무국장,?상근자,?각 부서장 추천 및 각 교과모임 대표 추천,내부 세칙에 관한 승인 사항
4.?새로운 사업 단위,?부서 신설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임시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6.?총회에서 수임 사항
7.?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회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9.?회원의 징계 및 포상
10.?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과 방침의 결정
11.?다른 회의와는 달리 운영위원회 재적인원?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학칙 개정 요구시 운영위원회?2/3?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개정발의한다.
제?3?절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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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성격과 구성]
1.?조직의 상시적인 실무집행 기관이다.
2.?사무국은 상근자와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그 산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위윈회의 승인 하에 부서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사무국은 학교의 재정관리,?문서관리,?연대사업,?소식지 발행,?후원회 관리,?조직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20조[소집] -?사무국 회의는 사무국장이 소집한다.
1.?사무국회의는 상근자와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각 부서장을 그 회의의 구성원으로 한다.
2.?사무국회의는 정기적으로 주1회 소집되나 그 횟수와 시기는 임의적으로 사무국장이 결정할 수 있다.
3.?운영위원회장은 월1회 사무국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제?4?절 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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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성격]-?재정위원회는 재정관리와 내부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자체적으로 정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모아 점차적으로 상근자의 인건비와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한다.?한편 별도의 모임으로는 전문분야의 체계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부 밑거름학교의 중장기적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심역할을 한다.
제22조[구성]-?동부 밑거름학교의 목적에 동의하며,?일정한 약정액을 기부하는 사람,?기타 세부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역할과 권한]?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학교 전체 활동에 대한 감사
2.?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3.?상근자 활동비 지급
4.?각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
5.?후원회 및 후원회비 관리
제?5?절 교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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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한글교과모임] -?주·야간 한글교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며,?월?1회 정기모임을 갖는다.?또한 세부정관은 별도 교칙으로 한다.
제25조[영어교과모임]-?주·야간 영어교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며,?월?1회 정기모임을 갖는다.?또한 세부정관은 별도 교칙으로 한다.
제26조[교양교과모임] -?컴퓨터반,?한자반,?주부 작가반,?야간 교양반 등의 교양반 교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며,?월?1회 정기모임을 갖는다.?또한 세부정관은 별도 교칙으로 한다.
제?6?절 사업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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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어머니교실] -?여성 또는 가난(제도교육으로부터의 소외)으로 빼앗겼던 말과 글을 한글교육을 통해 되찾아 당당함과 자기 해방,?더불어 사는 관계인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며,?어머니교실 회원을 구성원으로 한다.?또한 세부정관은 별도 교칙으로 한다.
제28조[이주여성 한국어 교실] -?국제결혼 또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들과 함께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주체성을 확립하며 기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에 목표를 둡니다.
제29조[동그라미 주말 공부방]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밝고 씩씩하게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동그라미 공부방 회원을 구성으로 한다.?또한 세부정관은 별도 교칙으로 한다.
제?7?절 교장,?사무국장,?상근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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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표]
1.?교장은 동부 밑거름학교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임기는?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교장 궐위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4.?교장은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제31조[사무국장]
1.?사무국장은 동부 밑거름학교의 실무를 책임진다.
2.?사무국장은 상근자에 대한 업무보고를 사무국회의를 통해 들어야할 의무를 가지며 상근자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한다.
3.?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임기는?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상근간사]
1.?근무조건?:?학교에?1인 이상의 상근자를 두며,?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에서 근무조건을 심의·결정할 수 있다.
2.?급료 및 보너스?:?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기본급료를 받고,?불가피한 경우 기본급료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차후에 지급 받을 수 있다.?또한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재정에 비추어 기본 급료를 조정할 수 있고 보너스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된다.
3.?상근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1년으로 하고 매년?1월 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을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4.?업무
1)?학교의 전반적인 대내 업무를 담당한다.
2)?학교의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3)?학교 운영이나 사업에 대한 기획에 참여할 수 있다.
4)?상근간사는 출근시간을 엄수할 의무를 지며,?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5)?상근간사는 직무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책임추궁에 대해 성실히 답할 의무를 가진다.
6)?상근간사는 사무국회의를 통하여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절 임원의 선출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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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각 임원의 선출은 그 직책에 합당한 절차와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임기를 명시하지 않은 임원의 임기는?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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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회의의 성립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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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1.?동부 밑거름학교의 각종 회의는 출석인원을 재적인원으로 한다.
2.?동부 밑거름학교의 일반회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단,?총회에서 의결되는 대표의 불신임 사항은?2/3?찬성으로 의결한다.
4.?학교의 해산,?목적의 변경 등 학교의 존립과 관계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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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운영] -?동부 밑거름학교의 재정은 각 구성단위에 속한 회원이나 단체의 회비,?기타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제36조[자동이체]-?교사와 후원회원의 회비 납부 방식은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부 밑거름학교의 회계연도는?3월?1일부터 다음 해?2월?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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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폐지 및 목적 변경?-
제38조[해산 및 목적 변경] -?학교의 해산,?목적의 변경 등 학교의 존폐와 관계된 사항은 총회에서 학교 전체 회원의?2/3의 출석과 출석위원?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청산인] -?본 학교가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학교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운영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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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본 학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날부터 시행하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일반원칙의 적용]-?동부 밑거름학교의 학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규정]-?이 학칙 이전에 만들어진 학칙에 따라 행한 행위는 본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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