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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연혁
    2014. 현재어머니 교실(한글, 영어, 수학, 컴퓨터), 서울시 교육청 지정 초등학력 인정 반
    어머니 작가 반, 봉사모임
    2011. 02서울시 교육청지정 초등학력인정기관
    2006. 12비영리단체증(서울특별시)
    제도교육에서 소외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영어교실,?교양교실,?소모임 동그라미 주말 공부방 등을 운영
    2006. 11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주말 공부방
    2006. 10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엶
    2005. 12한글교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소모임 만듦
    2004. 09동부밑거름학교 회원 대상으로 풍물패 소모임을 만듦
    2004. 03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방 운영(2005년까지)
    2004. 02고유번호증 받음(성동세무서)
    2003. 03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엶(2005년까지)
    1998. 03동부밑거름학교로 거듭 남(한글교실 시작)
    1995. 07지역에 있는 단체와 통합하여 동부교육·정보센터 만듦
    1993. 01다시 학교 문을 엶(동부야학)
    1992. 09임시휴교(보증금 마련을 위해)
    1973. 02학교명 개칭(동부직업소년학교?/?동부야학)?고등부 폐지
    1970. 07학교명 개칭(동부직업소년기술학교)
    1968. 042년 과정 성수재건학교 설립
  • 학칙

    동부학칙
    단체목적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지닌 지역 주민들과 제도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초 교육을 포함한?평생교육을 통하 여 비제도권 사회교육의 장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여 삶의 질을 향상키고?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부 밑거름학교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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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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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본 단체는?'동부 밑거름학교'라 한다.영문 명칭은?Dongbumitgrum Center For Education?으로 한다.
    제2조[목적]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지닌 지역 주민들에게 기초 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통하여비제도권 사회교육의 장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여 삶의 질을 향상키고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소재지] -?본 학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역에 분교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1.?제도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교육 사업.
    2.?지역 주민들(청년,?청소년,?어린이 포함)을 위한 교양 강좌 등 기타 교육사업
    3.?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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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자격] -?동부 밑거름학교 회원은 학교의 규약과 목적에 찬성하여 그 실현을 위한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집단으로 한다.
    제6조[가입절차] -?본 학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재적)?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7조[구성] -?동부 밑거름학교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업단위 구성원,?상근자,?재정위원,자문위원,?후원회원(개인?/?단체),?동문,?퇴임교사로 구성된다.
    제8조[구분]
    1.?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업단위 구성원
    (권리와 의무)
    1)?사업 단위의 목적에 동의하며 그 실현을 위한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2)?각 반의 반장들은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3)?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4)?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단 회비는 학교의 경제적인 사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증감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는 회비 전액 또는 반액을 면제받는다.
    5)?기타 권리와 의무는 세칙에 따른다.
    2.?교사
    (권리와 의무)
    1)?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2)학교운영전반에 걸쳐 관심과 협력을 기울여야 한다.
    3)?수업시간은 꼭 지켜야 하고 교과모임회의나 부서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불참 교사는 회의 시작 전까지 교과모임대표에 알려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4)?정해진 교사회비는 꼭 낸다.?단 불가피하게 내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 담당자에게 사정을 꼭 이야기해서 조정한다.
    5)?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선물과 사례금은 일체 받지 말아야 한다.
    7)?학생들의 출결 상황 등을 꼭 확인해서 교사회의 때 보고하고,?결석생들에게 연락해서 결석 사유를 꼭알아야 한다.
    8)?교사의 최소 임기는?1년이며 그 이후 기간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져야 한다.
    9)?학교에 대한 건의사항(학생칭찬 등도 포함)을 새물내함을 통해 전달 할 수 있다.
    2.?상근자?-?학교의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며 재정을 담당하고 학교 운영이나 사업에 대한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3.?재정위원
    (권리와 의무)
    1)?동부 밑거름학교의 목적에 동의하며,?일정한 약정액을 기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2)?기타 권리와 의무는 세칙에 따른다.
    4.?자문위원
    (권리와 의무)
    1)?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관한 조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2)?기타 권리와 의무는 세칙에 따른다
    5.?후원회원?(개인?/?단체)
    (권리와 의무)
    1)?소정의 후원금 및 물품을 납부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한다.
    2)?후원회원은 동부 밑거름학교의 활동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간행물을 받는다.
    3)?후원회원은 제9조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6.?동문
    7.?퇴임교사
    제9조[권리와 의무]
    1.?선거권 및 피선거권
    2.?이 학칙 제4조에 정한 사업 참여권
    3.?학교 학칙,?제규정 및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준수 의무
    4.?총회에서 승인한 입회비,?월회비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특별분담금의 납부 의무
    5.?학교발전을 위한 행사의 참여 및 지원 의무
    6.?학교 운영상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제?10조[보고] -?각 회원은 임무의 자격을 상실하고자 할 때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상벌] -?우리 학교 회원의 상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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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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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성격과 구성]
    1.?총회는 동부 밑거름학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대의원 총회로 구성한다.
    2.?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3.?각 단위 구성 인원의?20%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4. 5인 이하의 구성단위는?1인을 대의원으로 선출한다.
    5.?단,?의사결정 구조를 갖지 못한 구성단위는 제외한다.
    제13조[소집]
    1.?정기총회는 매년?1회 상반기에 개최하고 대표가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일반회원?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총회의 소집은 총회일로부터?30일 전에 일시,?장소,?목적사항을 명기하여 모든 회원에게 소집 통보를 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교장의 승인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3.?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주요 사업 방향 및 사업 보고,?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학교 해산에 관한 사항
    6.?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안된 중대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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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성격과 구성]
    1.?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일상적 의결 기관으로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체사업의 계획 및
    방침을 결정한다.
    2.?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대표,?재정위원회장,?사무국장,?각 사업단위 대표,?상근간사,?동문회장으로 구성한다.
    3.?운영위원회는 학생,?교사 등 회원의 상벌(포상과 징계)에 대해서 심의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운영위원회는 본 동부밑거름학교의 상근자 선출 및 해임 또는 파직의 권한을 가진다.
    5.?운영위원회는 새물내함의 관리를 책임지며,?이 경로를 통해 전달된 의견을 파기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6.?운영위원회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위원들의 합의가 있을 시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7.?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총회에 재심이 아닌 보고의 의무만을 가지나 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소집]
    1.?운영위원회는 분기별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2.?임시 운영위원회는 대표나 운영위원회 구성원?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제17조[의결사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사업계획의 수립,?승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2.?필요시 자문위원 위촉,?추대에 관한 사항
    3.?운영위원과 사무국장,?상근자,?각 부서장 추천 및 각 교과모임 대표 추천,내부 세칙에 관한 승인 사항
    4.?새로운 사업 단위,?부서 신설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임시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6.?총회에서 수임 사항
    7.?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회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9.?회원의 징계 및 포상
    10.?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과 방침의 결정
    11.?다른 회의와는 달리 운영위원회 재적인원?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학칙 개정 요구시 운영위원회?2/3?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개정발의한다.
    
    제?3?절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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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성격과 구성]
    1.?조직의 상시적인 실무집행 기관이다.
    2.?사무국은 상근자와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그 산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위윈회의 승인 하에 부서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사무국은 학교의 재정관리,?문서관리,?연대사업,?소식지 발행,?후원회 관리,?조직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20조[소집] -?사무국 회의는 사무국장이 소집한다.
    1.?사무국회의는 상근자와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각 부서장을 그 회의의 구성원으로 한다.
    2.?사무국회의는 정기적으로 주1회 소집되나 그 횟수와 시기는 임의적으로 사무국장이 결정할 수 있다.
    3.?운영위원회장은 월1회 사무국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제?4?절 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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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성격]-?재정위원회는 재정관리와 내부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자체적으로 정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모아 점차적으로 상근자의 인건비와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한다.?한편 별도의 모임으로는 전문분야의 체계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부 밑거름학교의 중장기적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심역할을 한다.
    제22조[구성]-?동부 밑거름학교의 목적에 동의하며,?일정한 약정액을 기부하는 사람,?기타 세부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역할과 권한]?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학교 전체 활동에 대한 감사
    2.?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3.?상근자 활동비 지급
    4.?각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
    5.?후원회 및 후원회비 관리
    
    제?5?절 교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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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한글교과모임] -?주·야간 한글교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며,?월?1회 정기모임을 갖는다.?또한 세부정관은 별도 교칙으로 한다.
    제25조[영어교과모임]-?주·야간 영어교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며,?월?1회 정기모임을 갖는다.?또한 세부정관은 별도 교칙으로 한다.
    제26조[교양교과모임] -?컴퓨터반,?한자반,?주부 작가반,?야간 교양반 등의 교양반 교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며,?월?1회 정기모임을 갖는다.?또한 세부정관은 별도 교칙으로 한다.
    
    제?6?절 사업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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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어머니교실] -?여성 또는 가난(제도교육으로부터의 소외)으로 빼앗겼던 말과 글을 한글교육을 통해 되찾아 당당함과 자기 해방,?더불어 사는 관계인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며,?어머니교실 회원을 구성원으로 한다.?또한 세부정관은 별도 교칙으로 한다.
    제28조[이주여성 한국어 교실] -?국제결혼 또는 기타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들과 함께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주체성을 확립하며 기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에 목표를 둡니다.
    제29조[동그라미 주말 공부방]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밝고 씩씩하게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동그라미 공부방 회원을 구성으로 한다.?또한 세부정관은 별도 교칙으로 한다.
    
    제?7?절 교장,?사무국장,?상근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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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대표]
    1.?교장은 동부 밑거름학교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임기는?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교장 궐위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4.?교장은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제31조[사무국장]
    1.?사무국장은 동부 밑거름학교의 실무를 책임진다.
    2.?사무국장은 상근자에 대한 업무보고를 사무국회의를 통해 들어야할 의무를 가지며 상근자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한다.
    3.?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임기는?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상근간사]
    1.?근무조건?:?학교에?1인 이상의 상근자를 두며,?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에서 근무조건을 심의·결정할 수 있다.
    2.?급료 및 보너스?:?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기본급료를 받고,?불가피한 경우 기본급료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차후에 지급 받을 수 있다.?또한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재정에 비추어 기본 급료를 조정할 수 있고 보너스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된다.
    3.?상근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1년으로 하고 매년?1월 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을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4.?업무
    1)?학교의 전반적인 대내 업무를 담당한다.
    2)?학교의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3)?학교 운영이나 사업에 대한 기획에 참여할 수 있다.
    4)?상근간사는 출근시간을 엄수할 의무를 지며,?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5)?상근간사는 직무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책임추궁에 대해 성실히 답할 의무를 가진다.
    6)?상근간사는 사무국회의를 통하여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절 임원의 선출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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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각 임원의 선출은 그 직책에 합당한 절차와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임기를 명시하지 않은 임원의 임기는?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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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절 회의의 성립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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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1.?동부 밑거름학교의 각종 회의는 출석인원을 재적인원으로 한다.
    2.?동부 밑거름학교의 일반회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단,?총회에서 의결되는 대표의 불신임 사항은?2/3?찬성으로 의결한다.
    4.?학교의 해산,?목적의 변경 등 학교의 존립과 관계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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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운영] -?동부 밑거름학교의 재정은 각 구성단위에 속한 회원이나 단체의 회비,?기타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제36조[자동이체]-?교사와 후원회원의 회비 납부 방식은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부 밑거름학교의 회계연도는?3월?1일부터 다음 해?2월?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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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폐지 및 목적 변경?-
    제38조[해산 및 목적 변경] -?학교의 해산,?목적의 변경 등 학교의 존폐와 관계된 사항은 총회에서 학교 전체 회원의?2/3의 출석과 출석위원?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청산인] -?본 학교가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학교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운영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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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본 학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날부터 시행하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일반원칙의 적용]-?동부 밑거름학교의 학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규정]-?이 학칙 이전에 만들어진 학칙에 따라 행한 행위는 본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끝-
동부밑거름